유연근무 제도, 시차출퇴근 제도 등 유익한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다소 아쉬우셨을텐데,
이 번엔 사업자에게 좋은 정보를 정리하여 드립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
(1) 지원 대상
- 소속 근로자에게 유연근무를 활용하게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 지원 요건
-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를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해야 합니다.
(3) 세부 요건
① 선택・재택・원격・시차출퇴근 중 하나 이상의 유연근무를 활용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선택근무, 시차출퇴근) 또는 변경된 근로장소 (재택근무, 원격근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③ 소정근로시간을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
④ 선택근무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 내용을 규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⑤ 선택근무, 시차출퇴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제출하여 재택・ 원격근무는 일자별 근로자동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지원 수준 및 한도
- 활용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월 10만원 상향 지원(’25. 일반 근로자 대비 2배 지원 추진)
- (지원인원 및 한도) 1년간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을 받은 이후 다른 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함
(5) 지급기간 및 주기
- 지원대상 근로자별 최초 지원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실제 유연근무를 활용한 기간에 대하여 3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6) 지급절차
(7)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리
(1)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로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 지원 요건
-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임신 사유 제외)
-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임신 사유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음
-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월의 장려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25년부터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시 6개월 이상 근속, 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관리 요건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3) 지원 수준 및 한도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이상을 보전(사업주 보전액)한 경우 지원(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감소액보전금 부지급, 장려금만 지급)
※ 지원금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산정
- (지원인원 한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소수점 이하 버림) 한도로 하되,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금 신청 이후 변경할 수 없음
(4)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지원(최대 1년)합니다.
(5)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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