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난 글에서는 시차출퇴근제도를 요약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선택근무제도를 요약 정리해봅니다.
시차출퇴근 제도의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jiwonmoa.tistory.com/281
선택근무의 개념과 유형
일정기간(1월 이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는 ① 완전선택근무와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 자유롭게 결정하는 ②부분선택근무가 있습니다.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많거나, 독립성이 높은 업무,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업무에 적용하기 용이합니다.(예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선택근무 제도의 여러 모델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정산기간 4주, 1주 평균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선택근무 운영, 근무시간 범위는 오전 8시~오후 9시 입니다.
두 번째는 변형모델로 정산기간의 변경(1주 단위, 2주 단위 등), 근무 시간 범위 변경, 의무근로 시간대(코어타임) 운영, 출근일 제한(4일 이상 출근 또는 5일 출근 등 제한)입니다.
선택근무제도 범위 변경, 운영 모델 예시
선택근무 제도에서 근무 시간 범위 변경과 코어타임 운영 모델 예시입니다.
선택근무제도 도입 방법(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근무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경우 규정을 마련하고 서면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선택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2조의 요건에 따라 도입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선택근무제도 취업규칙 등에 규정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과 맡기기로 한 근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을 통해 도입합니다.
-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는 상시 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동 제도의 도입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선택근무제도 근로자 대표와 합의
선택근무를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아래의 내용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서면합의에 의해 도입, 운영하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면합의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① 대상근로자의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합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외판・수금 등), 연구・조사직, 사무직 등이 대상업무가 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습니다.
- 임신 근로자의 경우 선택근무 활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어 있어 1일 8시간 초과근로가 불가능해(법제처 해석 24-0033. ’24.3.30.) 선택근무제 활용이 어렵습니다.
② 근로시간을 정산할 정산기간과 정산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 (정산기간) 1개월 이내에서 1주,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최대 3개월 이내로 설정 가능합니다.
- 만약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로써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사업 운영에 있어 예측이 불가한 예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및 예방,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그 밖에 ① 및 ②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자는 인력대체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연속휴식 시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총 근로시간)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각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 근로시간만 정하여야 합니다.
* 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주단위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음
③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합니다.
④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표준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면 유급휴가 사용 시 1일 표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취급
선택근무제도 복무관리
일일 소정근로시간에 차이가 없는 시차출퇴근과 달리 선택근무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것으로 일 근로시간이 근로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휴일・야간・연장근로 및 휴일・휴가 등의 복무를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등 근태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 및 임금, 휴가 등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정산기간 내 연장근로 발생이 예정될 경우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하는 규정을 정해 사업장 내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무근로시간대 설정 시 의무근로시간대 시업시간까지 출근하지 않는다면 ‘지각’, 해당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이며 출근일 제한 등이 없는 완전 선택근무의 경우는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이 아닙니다.
(1) 휴일・야간근로
- 의무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고려해 근로시간대 운영이 가능합니다.(노사 서면합의 시 휴일・야간시간의 근무 금지 항목 등 설정)
-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이 있는 경우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요청) 또는 승인(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장근로
- 선택근무 하에서는 정산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만 정해지므로 일・주 단위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으며,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기간 전 또는 정산기간 도중 해당 근로자와 별도로 협의 하여야 함-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요청)하였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로 통지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동의)한 경우에만 연장근로로 인정되며, 선택근무 하에서도 연장근로의 한도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으로 이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총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매 1개월마다 구분한 기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 제50조제1항(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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