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유연근무제도의 개념과 유형, 도입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연근무제도의 일환인 시차출퇴근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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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제도 개념과 도입방법, 절차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유연근무제 개념과 유형, 도입방법을 살펴봅니다.유연근무의 개념과 유형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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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의 개념과 유형
시차출퇴근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연구개발직, 관리・사무직 등은 물론 기업사정에 따라 영업직, 일부 생산직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며 활용하기 쉬운 형태의 유연근무입니다. (운영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고객 응대 및 상담업무의 경우로 수행자가 단 한명일 때, 또는 생산라인을 시간에 맞춰 운영하는 생산직 등에는 시차출퇴근 활용이 어려움)
시차출퇴근 제도의 여러 모델
① 고정형 시차출퇴근 : 정해진 출퇴근 시간 중 근로자가 선택( 예시: 8시~10시 사이 30분 단위 출근시간 선택)
- 경영진,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고정형 시차출퇴근 제도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최초 도입 시에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② 선택형 시차출퇴근 : 정해진 출퇴근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선택
- 고정형 시차출퇴근 활용 이후 기업 생산성 및 실적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다 많이 부여하는 방향(선택형, 자율형, 시차출퇴근)으로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③ 자율형 시차출퇴근 : 근로제공 가능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자율에 의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는 형태로 출퇴근 시간대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
시차출퇴근 제도 도입 방법
시차출퇴근의 유형은 고정형, 선택형, 자율형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업의 상황과 직무에 맞게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시차출퇴근 근무시간대, 신청 및 허용기준 결정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면 근무시간대를 결정해야합니다.
유형에 따른 근무시간대를 결정했다면 시차출퇴근 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을 결정합니다.
시차출퇴근 제도 근로계약서 표시
시차출퇴근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상 근로 조건에 명시해야 합니다.
시차출퇴근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및 휴게 시간, 의무근로 시간대 등의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시차출퇴근 제도를 반영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차출퇴근 제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근로계약서에 표시함과 동시에 시차출퇴근 제도에 대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시차출퇴근의 신청 절차, 출퇴근 시간대, 의무근로 시간대, 시차출퇴근 사용 기간 등을 기재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시차출퇴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방식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우선, 단체협약에는 시차출퇴근에 관한 근거와 시차출퇴근으로 인해 달라지는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회사 내규 등으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서 서술한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차출퇴근 제도 복무관리 및 성과 평가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법상 근로시간, 임금 등 규정을 준수하면 되며, 다른 유연근무에 비해 법적쟁점은 적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근무시간대가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 개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근태관리 IT 인프라 등의 구축이 권장됩니다. 또한 시차출퇴근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시차출퇴근 세부 운영방안(유형, 적용 및 해지 절차,근태관리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반영하여 명확히 합니다.
차출퇴근을 운영하는 경우 근무 방식(근무장소, 업무 프로세스 등)이 기존 직무 방식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평가체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업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로 인해 성과 위주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과 ‘성과지표’에 따른 결과 측정을 활용합니다. (시차출퇴근 활용 근로자와 비활용 근로자간의 성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성과평과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사전에 관리자-개별근로자 간 협의로 목표성과 및 핵심성과지표(KPI)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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