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재택 원격 근무 제도 개념과 특징 도입 방법 요약 정리

by Moamoa1 2024. 11. 15.
728x90
반응형

코로나19 이후에 기업에서 재택 근무, 원격 근무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요즘도 심심치 않게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 원격 근무 제도 도입 시 알아야 할 개념과 특징,

도입 방법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봅니다.

 

지난 선택근무제도에 대한 정리입니다.

https://jiwonmoa.tistory.com/282

 

선택근무제도 개념 및 주요 특징과 도입 방법 정리

유연근무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난 글에서는 시차출퇴근제도를 요약했습니다.이 글에서는 선택근무제도를 요약 정리해봅니다.  시차출퇴근 제도의 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

jiwonmoa.tistory.com

 

재택 원격 근무의 개념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며 원격근무는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재택・원격근무는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거나, 대면 접촉이 거의 없는 직무,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직무 등에 적용하기 용이합니다. * 예시: 프로그램 및 게임개발, 웹 디자인, 도서출판, 원격교육, 금융 및 보험마케팅, 민원상담, 기획 및 행정처리 업무, 전산 업무 등 - 장거리 출퇴근 등 비대면 근로의 필요성은 있으나 거래처 등과의 업무협조,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는 일부 요일 또는 일부 시간만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거점오피스 등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재택 원격 근무 제도의 여러 모델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1주 1~2일은 재택・원격근무, 3~4일은 사무실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변형된 모델은 재택・원격 근무일을 확대하거나 축소(예: 최대 주 2일까지 재택・원격 가능), 근무일의 일부 시간만 재택(반일 재택 등), 요일을 특정하는 방법(예: 목요일, 금요일), ▴모든 근로일에 재택・원격근무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재택 원격 근무제도 도입 방법

재택 원격 근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업무 환경과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택・원격근무는 기존의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유연근로시간제에 비해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인프라 구축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업무수행 공간 확보

재택 원격근무는 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자로 하여금 업무수행을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IT 인프라 구축

회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IT 기기 및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업무에 필요한 관련 장비를 지원하고, 사무실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솔루션(전자결재, 메신저, 파일 공유, 협업 도구 등)을 제공합니다.

 

(3) 비용부담 재택 원격근무와 관련된 통신비, 정보통신기기 비용, 소모성 비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재택 원격근무 특성상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용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전에 일괄 부담할지, 재택 원격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사용자가 후에 지급할지, 사용자가 지원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에 대해 노사가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경우 해당 금품은 실비 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안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택 원격근무로 인해서 업무처리가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직원들은 더 많은 양의 디지털 상호작용에 노출되어 보안위험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재택 원격근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망과의 연결, 보안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택 원격 근무제도 규정 마련

기업은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여 재택 원격 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개별 근로자 동의

재택 원격근무는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이 수반되어,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특히,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장소(취업장소)가 특정 부서 사무실 등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규 근로자의 경우 자택 등을 근무장소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입사 이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재택근무 시행이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장소가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되어 있는 경우 인사명령에 의해 재택・원격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 등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택 원격 근무제도 규정 마련

 

(2) 취업규칙 개정

재택 원격 근무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시적으로 또는 전염병 발생 등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재택 원격근무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택 원격 근무제도 규정 마련 2

 

또한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 방지를 위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 복무관리 등 재택 원격 근로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재택 원격근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 만약 재택 원격근무 실시로 인해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되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외에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액 식비 교통비를 삭감하는 등의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볼 가능성 큽니다. 

재택 원격 근무제도 규정 마련 3

 

특정 부서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재택 원격근무 근거규정을 취업규칙에 마련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규정을 현재 적용받는 근로자 집단 외에도 향후 인사이동 등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재택 원격근무에 관해 규정하는 방식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다음의 방법 등을 참고하여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① 재택 원격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취업규칙에 모두 규정하는 방식

② 대상 직무, 신청자격 등 요건 및 절차, 복무 등 재택 원격근무와 관련한 일반적 사항과 재택근무로 변경되는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 내규(예시: 재택근무 시행세칙) 등으로 정하는 방식

③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취업규칙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회사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정하는 방식 등

재택 원격 근무제도 규정 마련 4

 

(3) 단체협약 개정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재택 원격근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택 원격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방식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개별 사업장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우선, 단체협약에는 재택 원격근무에 관한 근거와 재택 원격근무로 인해 달라지는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회사 내규 등으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앞에 서술한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택 원격 근무제도 복무관리, 근로시간

(1) 복무관리

재택 원격 근무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출근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등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다만  재택 원격근무 시에는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다르게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시) 출퇴근 확인 방법, 근무 시 복장에 관한 사항, 재택 원격근무 중 사업장에 출근해야 될 경우 등

 

재택 원격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장소인 자택을 임의로 벗어나거나, 자택 등 근무장소에서 사적 용무(개인업무, 취미활동, 타 영리활동 등)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복무관리는 재택근무 도입 목적 및 장점을 저해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적절한 정보 관리 수준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업무시간의 양을 중시했던 전통적인 근태관리 관점에서 벗어나서 업무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2) 근로시간

원칙적으로는 재택 원격근무를 하더라도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택 원격근무를 하면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장 밖 간주시간제‘를 활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성질상 근로자의 재량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 규정된 ’재량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택 원격 근무자의 연장근로도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P23,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제도 참고)

 

- 한편 연장근로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사용자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용자의 사전 허가 또는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아래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①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없을 것

②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용자가 업무량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마감 기한을 부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을 것

③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 등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을 것

 

사용자는 재택 원격 근무자가 과도한 작업량이나 장시간 근로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업무량 및 업무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고 등 주의 환기,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금지, 정해진 시간 외의 메일 송수신 금지 및 시스템 접근 제한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휴게 휴일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출근 근로자의 휴게, 휴일 제도가 재택근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재택 원격 근무 중 법정 휴게시간과는 별개로 육아, 가사 등을 위해 근로의무가 중단되고 사적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 필요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휴게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 무급으로 할 수 있으며, 추가로 부여한 휴게시간만큼 종업시각 이후에 근무토록 할 수도 있음(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

 

(4) 임금

재택 원격 근무로 인해 근로의 질이나 양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출근한 경우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근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비 또는 식비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교통비의 경우 실제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에만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면 재택근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고 원격 근무자의 경우 원격지 이동에 따른 교통비가 발생한다고 하면 실비에 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식비의 경우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현물 제공이나 식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택 원격 근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교통비, 식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재택 원격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예시) 회사는 전 근로자에 대해 매월 20만원의 교통비와 10만원의 식비를 지급한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