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정리합니다.
아울러 임신기, 육아기의 단축제도에 대해서도 정리해봅니다.
재택 근무제도에 대한 정리내용입니다.
https://jiwonmoa.tistory.com/283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4.9.26.)함에 따라 ’25.2.23일부터 개정된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적용됩니다. 제도가 변경 되고 있어서 변경 내용을 항상 주시해야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1) 신청대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와 임신기간과 무관하게 유산, 사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근로계약의 형태, 근로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3) 단축기간
- 임신 후 12주 이내와 임신 후 32주 이후의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임신 후 12주 이내는 임신일로부터 84일까지, 임신 후 32주 이후는 임신 후 218일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진단서상의 임신일을 기준으로 함)
- 임신 후 12주 이내에 사용했더라도 32주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임신기간에 걸쳐 1회만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라면 횟수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사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청구권이 없는 임신 후 12주 초과 ~ 32주 미만의 여성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단축시간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5) 단축방식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1시간 단축도 가능)
(6)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임신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첨부 생략
(7) 단축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됨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허용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1) 신청대상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
※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음
(2) 적용범위
1인 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3) 단축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입니다.
-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을 초과하여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재량으로 허용한 기간은 고용보험법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대상은 아님)
(4) 단축시간
- 단축기간의 근로시간:주당 15~35시간
- 단축 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됩니다.(1주 3일 동안만 8시간씩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으로 단축하는 형태도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사용하는 경우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 지급)
-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단축방식
-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은 없으나,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무형태 제한은 없으므로 재택근무 형태의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이내로 단축도 가능합니다.
(6)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는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 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습니다.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신청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함
(7) 신청 철회, 무효 및 종료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가 단축 개시 예정일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와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본다.
※ 근로자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주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8) 단축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합니다.
※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 대체인력채용 등으로 인해 동일한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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