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이었고 이 번에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살펴봅니다.
아울러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과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도 살펴보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1)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2) 지원요건
-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승인된 사업장에 한해 지원합니다.
-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록이 없는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는 해당 월의 실근로시간 산정시 제외하고, 해당 월의 장려금 지원 대상 인원수에서도 제외함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기계 고장 등으로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기간이 해당 사업장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연속 10일(고장일 당일 포함) 초과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후 매 3개월 중 20일 초과시 해당 3개월은 지원 불가
(3)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인원 한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월의 말일’을 의미
**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등 근로 형태, 내・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단축 시행 직전 월의 말일 기준 재직 중인 피보험자를 의미(단, 예술인・노무제공자 제외)
- 지원 대상 근로자 중 특정인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되지 않았거나 증가한 경우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4)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합니다.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1)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2) 지원 요건
- 유연근무 도입・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지원 내용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근태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의 50%~80%, 2천만원 한도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근무혁신)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재택부문 50%
※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등):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25.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용 지원 추진)
(4) 신청 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시설・ 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여야 합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참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지원 절차
일터혁신 컨설팅
(1) 사업 내용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상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 장시간근로개선(유연근무, 근로시간단축 등), 임금체계개선(직무, 성과중심), 고용문화개선 (직장내 괴롭힘, 고용차별 등)
(2)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터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공공기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제외
(3) 비용
컨설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며 상시 근로자수 1,000인 이상 사업장 등 기업규모 등에 따라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컨설팅 유형
(5) 컨설팅 절차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합격 아이템(경기) 2023년 분석 (1) | 2024.12.12 |
---|---|
쉬었음 청년 증가 배경과 평가 (4) | 2024.12.10 |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정리 (4) | 2024.12.02 |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및 임신기, 육아기 제도 정리 (2) | 2024.11.18 |
재택 원격 근무 제도 개념과 특징 도입 방법 요약 정리 (10) | 2024.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