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상 조세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소기업,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리해봅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규모 기준으로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입니다.
조세지원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
조세지원을 받는 소기업의 범위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소기업 규모 기준입니다.
조세지원을 받는 중견기업의 범위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중견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중견기업
조세지원을 받는 창업기업의 범위
(1) 창업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2)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 포함)
(3)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지원을 받는 벤처기업의 범위
다음의 (1) 의 기업규모에 해당하면서 (2)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특정투자자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벤처투자조합, ③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⑤한국벤처투자, ⑥중소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⑦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등록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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