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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조세감면의 유형과 개념, 용어 정리

by Moamoa1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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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조세감면의 유형과 개념, 용어를 정리합니다.

2024년 버전으로 조세감면관련 책자가 나와서 해당 책자를 참고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계산 구조 및 조세 감면 내용

법인세와 소득세의 계산 구조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계산 구조 및 조세 감면 내용

조세특례제한법과 조세감면의 유형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개념 및 용어 

- 조세특례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 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

- 수도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2) 조세감면의 유형

① 직접지원 : 비과세나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의 감면효과가 영구적으로 미치는 조세지원제도 

- 비과세 : 그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수익·행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써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별개의 행정처분이 불필요 

- 세액감면 또는 면제 :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일단 세액을 확정하고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 

- 저율과세 : 일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어서 과세하는 제도

- 분리과세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시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② 간접지원 : 일정시점에 조세를 감면한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면한 조세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과세이연을 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

- 준비금제도 :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충당금제도 : 보조금 등(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에 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 장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 등을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

- 분할익금제도 : 특정한 경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 조세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부담시키는 제도

- 이월과세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

- 과세이연 :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비율만큼 추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감면의 유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1) 개념 및 용어

- 지방세 특례 : 특정산업의 진흥,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의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세율의 경감, 세액 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등의 조세감면제도

- 고유업무 :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 수익사업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

- 직접사용 :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

- 수 도 권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조세감면의 유형

- 비과세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으며, 법률이 해당 대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는 제도

- 감면 :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산업의 육성지원, 농어민생활의 지원, 국민생활안정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 소득공제 : 각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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