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하는 것입니다.
최저한세 감면 배제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최저한세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한세란?
- 의의 :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외국법인의 지점세
④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⑤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
-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 한 과세표준
- 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 Max [①, ②]
① 최저한세 대상 과세표준 × 7% (일반기업 8%~17%)
② 조세감면 후 법인세액
최저한세 주요 적용 대상
최저한세 주요 적용 대상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 공제의 적용 순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
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② 세액공제
③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④ 소득공제 및 비과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시행령 제12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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