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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벤처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 시의 세액공제 정리

by Moamoa1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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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상 내국 법인이 벤처 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런 규정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두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벤처기업 등에 직 간접 출자 시 세액공제

(1)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 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제외)이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함)

①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②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을 통한 창업기업 등에 출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제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 지원 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투자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 출자의 방법(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①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유의 사항

-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출자 총액의 1% 이상으로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 최저 한세 적용 대상

- 농어촌특별세 과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 시 세액공제

(1) 지원 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특화선도기업등114)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식을 다음의 요건에 따라 취득

① 투자대상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등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②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것

③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④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기업과 공동투자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주식을 취득할 것

⑤ 공동투자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유상증자 금액의 25%이상 증자대금으로 납입할 것

 

(2) 지원 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3) 유의사항

- 다음의 사유 발생시 세액공제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사유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

① 투자기업이 주식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가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증자대금의 80%이상을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 개발 등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투자기업이 주식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과세

창투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비과세 내용

창투사 등이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급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내용입니다.

 

(1) 지원 대상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 운용법인 등이 투자대상 중소기업의 설립시 자본금으로 납입하거나, 유상증자, 잉여금을 자본전입, 채무를 자본 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지원 내용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창투사 등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3) 유의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 아님

- 농어촌특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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