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이 연구 및 연구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 대상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모든 업종 가능. 단,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한해 적용)
연구·인력개발비란?
1)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별표 6의3, 별표7, 별표7의2에 나열된 비용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7개분야 국가전략기술
- 2023년부터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관련 4개 분야 추가
2)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함
-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취소 되는 경우 납세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 배제시점을 차등화 함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 내용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다음의 해당하는 금액을 합((① or ②) + ③)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①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➀ 및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아래 가목과 나목 중 선택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 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용, 신성장연구 인력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공제율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한정)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및 제10조, 시행령 제1조의 2 및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2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대한민국 100대 CEO 1위부터 100위 까지 (1) | 2025.05.06 |
---|---|
기술 이전 및 기술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2024년) (0) | 2025.04.28 |
벤처기업 투자 시 세액공제와 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 시의 세액공제 정리 (0) | 2025.04.15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 정리 (2024년) (2) | 2025.04.10 |
조세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소기업, 중견기업의 범위 (0) |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