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상 특허권 등을 이전, 취득, 대여한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에게 이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견기업이란?
- 중소기업이 아님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이어야 함
-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자체 연구 개발한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내국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 자체 연구 개발한 특허권 등을 2026년까지 12월 31일까지 대여하는 중소기업
*최초로 설정 등록 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기술비법
(2) 일정한 기술 비법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 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 비법
(3) 일정 기술이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수입금액 기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00억원 이하일 것
해당 기업이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거래하여 얻은 직전 5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70억원 이하일 것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 이전 :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0% 세액 감면
- 취득 : 취득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취득 시 5%
- 대여 :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25% 세액 감면
(2) 유의사항
- 사후관리 :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 시 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 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뺌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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