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네번째 글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 중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됩니다.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사후지급방식의 경우
-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사후지급
- (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 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1개월 상한액은 200 → 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 이후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 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1)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3)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7)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 16558호)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면서 부칙 제4조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는데, 이번에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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