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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출산 지원금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합리화

by Moamoa1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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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두번째 글입니다.

 

기업 출산 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 합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한도는 전액 비과세로 한도가 없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업이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대상은 기본 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공제 금액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입니다.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개정 내용을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제도의 (1) 업종 우대감면율 적용기한 종료 (2) 수도권 감면율 축소, (3) 고용 증대 추가감면 상향하는 등 제도가 합리화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수도권의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과밀억제권역 밖은 5년 50%였는데 수도권은 5년 25%로 줄어들었습니다. 

청년 생계형 창업의 경우에도 수도권은 5년 100%가 아니라 5년 75%로 줄어들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026년 1우러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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