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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글은 2025년 R&D 세액공제 점감 구조 도입과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입니다.
R&D 세액공제 점감 구조 도입
R&D 세액공제의 점감 구조 도입은 점감 구조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폭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점감 구조 도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2024년 세법개인정안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2024.7)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은 연구소,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고,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1)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수행하는 경우 일반 R&D를 적용하는 것에서 주된 시간을 국가 전략기술 또는 신성장 원천기술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 만큼 안분하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2) 소프트웨어 대여, 구입비 : 문화상품의 제작 목적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요건을 삭제하여 완화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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