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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5년 R&D 세액공제 점감 구조 도입과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by Moamoa1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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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글은 2025년 R&D 세액공제 점감 구조 도입과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입니다.

R&D 세액공제 점감 구조 도입

R&D 세액공제의 점감 구조 도입은 점감 구조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세액공제율 하락폭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점감 구조 도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R&D 세액공제 점감 구조 도입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2024년 세법개인정안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2024.7)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은 연구소,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건비의 연구 전담요건을 완화하고, 공제대상 비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1)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수행하는 경우 일반 R&D를 적용하는 것에서 주된 시간을 국가 전략기술 또는 신성장 원천기술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 만큼 안분하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2) 소프트웨어 대여, 구입비 : 문화상품의 제작 목적으로 한정되었던 것을 요건을 삭제하여 완화합니다.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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