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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상향, 디딤씨앗 통장 지원대상 확대

by Moamoa1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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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세번째 글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가임력 향상,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가임기 남녀로 확대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입니다.(WHO, 2013)

 

결혼, 자녀수 무관 모든 가입기 남녀(20~49세)에게 주요 주기별로 1회 총 3회를 지원합니다.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15세~19세 부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합니다.

 

여성에게는 부인과 초음파, 난소 기능검사(AMH) 포함 검사에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검사에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가임기 남녀가 조기에 고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중재, 치료하고 적기에 건강한 임신 출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

복지부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비율을 기존 1%에서 2025년부터 1.1%로 상향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설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1.1%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무구매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 연속 미달하는 공공기관은 집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 8월 부터)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우선구매제도 상향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지원에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가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됩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자립을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보호 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만 0~17세)

-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정부가 매칭 지원

 (5만원 적립 + 10만원 지원 = 15만원)

- 사용방법 : 만기(18세) 해지 후 자립을 위한 용도(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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