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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소기업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하는 방법

by Moamoa1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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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남은 연차를 소진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연자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2차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1차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통보에서는,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입니다. 

 

2차 연차 유급 휴가 사용 촉진 통보에서는,

만약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임의로 시기를 정해 통보해야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입니다.

근로자가 지정휴가일에 출근했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이후에 근로자가 지정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주는 회사 내 근태 시스템 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 등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지정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근로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했다면,

휴가 근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연차 사용 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합니다.

사내 공지, 이메일, 구두, 문자 메세지 등은 간접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차 사용 촉진을 미실시했다면, 2차 사용 촉진 기간 동안 한 번에 촉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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