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약통장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금액이 얼마나 적당하다 말이 많습니다.
한 번 정리를 해야되겠다 싶어서 청약 통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최대 3.1%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현행 2.0% ~ 2.8% 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금리를 2.3%~3.1%로 0.3%p 인상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적용될까요?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됩니다.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라갑니다.
청약통장 납입액 25만원으로 상향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되었던 것에서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선납액은 11월부터 상향하여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이 포함됩니다.
월 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납한 가입자 중 2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상향하여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연체자의 경우 25만원을 언제부터 납입할 수 있을까요?
제도개선 시행일인 20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적용가능합니다.
민영 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청약 제도 개선으로 종전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종전 입주자 저축은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이었는데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민영, 공공 제한이 없어집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내일준비적금이 만기되면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됩니다.
청약통장 기타 개선 혜택
부부의 경우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까지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최대 3점까지 허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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