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관련해서 분산 요건과 재무요건 등을 지난 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안정성과 건전성 요건, 질적 심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립 후 경과 연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은 설립 후 3년 이상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기준) 합병, 분할, 분할 합병, 영업양수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을 고려합니다. 지주회사는 주요 자회사의 실질적인 영업활동 기간을 고려하며, 당연히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요 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제무제표 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그 가액이 큰 순서대로 순차로 누적한 가액이 자회사 장부가액의 합의 75% 이상에 해당되는 자회사를 의미합니다.
합병 등의 제한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 양도 또는 양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반기재무제표가 확정되어야합니다. 또한 합병 등의 기일부터 사업연도말까지 영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 되어야 합니다. 다만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피흡수합병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의견
최근 연도에 받은 감사 의견이 적정해야하며 직전 2개년도 적정 또는 한정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은 제외합니다.
부도발생 및 소송 등의 계류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일 1년 이전부터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또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사외이사 선임 또는 감사위원회
신규 상장 시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총수의 1/4이상이 되도록 선임해야 합니다.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총수의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회사는 신규상장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장 후 최초로 소집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반드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감사의견과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감사의견은 최근 연도 적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상장 시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총수의 1/4이상이 되도록 선임해야 합니다.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외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총수의 2/3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비심사청구기업은 신규상장까지는신규상장시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장 후 최초로 소집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반드시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상장 예비 심사 질적 심사 기준
상장 예비 심사 시의 질적 심사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계속성 : 영업, 재무현황,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 계속성의 인정
- 경영의 투명성 : 기업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 인정
- 경영의 안정성 : 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 지분구조의 변동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기업 경영의 안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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