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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PO 기업의 상장 예비 심사 청구와 규모 요건

by Moamoa1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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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기술특례상장 대상기업와 특례, 기술평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이 IPO를 하게 되면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해야 하는데 상장 예비심사 청구 내용과 규모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상장 주관처는 발행사에서 하며 대상처는 한국거래소입니다. 

상장예비심사 주요 내용

신규상장요건을 갖춘 기업은 상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받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청구의 기각 결정,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은 일정 기간 동안 상장신청인으로서의 자격을 제한 받습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 및 상장심사 수수료

 

신규 상장기업은 신규상장이전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수수료(유가증권시장 500~2000만원, 코스닥시장 250~15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래소는 제출받은 상장예비심사청구서와 첨부서류를 토대로 당해기업의 상장적격성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거래소의 상장심사청구는 상장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거래소는 제출서류의 완비 및 충실성 점검 등을 위해 필요서류의 초안을 미리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 서류(일반회사)

일반 기업의 상장예비심사 청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 최근 3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 계속보유확약서, (참고) 보호예수증명서의 경우 심사 승인 이후 3일 이내 제출
  • 주권의 권종별 견양 (통일규격 유가증권 발행증명서 제출시 생략 가능)
  •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최근 사업연도말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 주주명부 및 실질 주주명부
  •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 기타 거래소가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상장예비심사 청구후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다음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법인은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록 사본
  •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고서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설명서 (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 포함)
  •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상장예비심사 청구 서류(지주회사)

지주회사의 상장예비심사 청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최근 3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
  • 최대주주등의 소유하는 주식등의 계속보유확약서 및 예탁원이 발행하는 당해 주식등의 보호예수증명서
  • 상장규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주회사는 당해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향후 3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주권의 권종별 견양 (통일규격 유가증권 발행증명서 제출시 생략 가능)
  • 예탁자 계좌부기재확인서, 법인 등기부등본(자회사 포함) 및 정관(자회사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신고서 사본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서 사본
  • 최근 사업연도말 (최근 사업 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 주주명부 및 실질 주주 명부
  •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 기타 거래소가 상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

경영상의 중대한 사실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지주 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발행 수표 (어음)의 부도
  • 영업활동의 정지
  • 재해 또는 과다한 손실의 발생
  • 다액의 고정자산 매각 및 주요 자산 임대
  • 소송제기, 임원변경, 경영위임 결의
  •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

지주회사

최근 3사업 연도 재무제표의 경우, 설립 또는 전환후 1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은 지주회사는 설립 또는 전환시 대차대조표와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확인서로 합니다.

 

또한 설립 및 전환후 3사업연도가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 지주회사는 경과된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부속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장규정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법인인 자회사의 주식을 모두 소유

-상장법인인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이 전체회사의 주식가액 합의 70%이상

-자회사중 주식가액이 가장 작은 상장법인보다 주식가액이 큰 비상장법인이 있는 경우, 그 비상장법인이 경영성과중 매출액 및 이익요건, 감사의견, 최대주주의 변경제한등의 요건을 충족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류(일반회사)

일반기업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반기재무 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 계속보유확약서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보호예수 증명서
  • 주권의 권종별 견양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주권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고자 발급한 문서
  • 상장 동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상장주선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각서
  • 주채권은행 의견서
  • 거래소가 개설한 상장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이해관계자의 투자현황 확인서
  • 명의개서대행계약서 사본
  • 기타 거래소가 상장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상장예비심사 청구후 신규상장일 전일까지 다음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법인은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록 사본
  • 경영상 중대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고서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사업설명서 (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 포함)
  • 당해 사업연도의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최근사업연도 결산승인 주주총회시 최근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상장예비심사 규모요건의 내용

상장요건은 크게 형식적 요건과 질적 요건으로 구분됩니다. 형식적 요건은 규모요건, 분산요건, 재무요건, 안전성 및 건전성 요건 등으로 구분되며, 질적 심사요건은 기업경영의 계속성, 경영안정성, 경영투명성 등으로 구분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은 중대형 우량법인에게, 코스닥시장은 성장성 있는 중소형 벤처기업에게 적합하도록 설계하였고, 상장희망법인은 재무상황 및 업종특성 등에 따라 자산에게 부합하는 시장을 선택하여 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 규모요건

유가증권시장의 규모요건은 자기자본, 상장예정주식총수 및 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기업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규모요건을 표시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상장예비심사 규모요건

 

지주회사의 매출액은 각 사업연도의 자회사 매출액에 상장예비심사청구 당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일반·벤처기업의 경우 별도의 규모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술성장기업에 한하여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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