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월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 부가세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는 작년 7월~12월 분,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12우러 분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2월 연말정산
직장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연말 정산입니다.
세금을 환급받거나 토해내야 할 경우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맞습니다.
5월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6월 자동차세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았다면 6월에 내면 됩니다.
고지서가 날아오니 고지서 확인하고 내세요
7월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재산세 내고 싶네요 ㅎㅎ
7월 : 주택분 절반, 건축물, 선박
9월 : 주택분 절반, 토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31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재산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8월 주민세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8월 16일~31일이 납부기간입니다.
각 지자체가 1만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을 결정하고 지방교육세 10%(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자체는 25%)가 더해집니다.
9월 재산세
9월에 남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 내지 않은고 남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 납부합니다.
12월 종합부동산세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쳤을 때 9억원 이상(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만약 6월 1일 전에 보유한 주택을 팔았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산정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실거래가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 9천만원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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