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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와 허가 업종, 특례 고용허가제 및 제외 업종 정리

by Moamoa1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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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하는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동안 고용허가제도는 정비되어 왔는데 고용허가제도와 허가 업종, 특례 고용허가제도와 제외 업종을 정리해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 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2022.6.10., 일 부 개정, 2022.12.11., 시행)이 있습니다. 선발부터 도입, 알선까지의 전 과정을 국가·공공기관이 담당하여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 는 자”1)를 뜻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선발과 도입, 알선을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만일 취업 활동 자 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꾸로 취업 활동 및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 거나 이를 알선 또는 권유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국 내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16종의 체류 자격 중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 (H-2)’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국내 인력 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 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 고용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E9) 허용 업종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 일반 고용허가제(E-9)의 고용 허용 업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제조업이면 가능하며, 건설업은 모든 건설공사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가능합니다. 

 

서비스업은 업종의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특히 많이 필요로 하는 어업, 농축산업, 임업, 광업은 해당 업종이면 대부분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E9) 허용 업종

 

요즘 식당에 가면 외국인 알바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이는 한식 음식점업이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요 송출 17개국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보내는 나라는 17개국 입니다.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주요 송출 17개국

 

2004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몽골, 스리랑카 등 최근에는 타지키스탄도 체결했습니다.

주변을 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아 등의 국가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은데, 최근에 모두 계약을 체결한 나라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일반 고용허가제 E-9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

 

송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①한국어능력시험 합격 ②외국인 구직자 명부 등록 ③ 근로 계약 체결 ④사증 발급 ⑤입국 ⑥외국인 등록 ⑦외국인 취업 교육 이수 등의 절 차를 거쳐 국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국 시 최대 3년까지, 재고용 특례 대상인 경우 4년 10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이 불가하나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와 횟수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 고용허가제(H2) 고용 허용 제외 업종

한편 일반 고용허가제(E-9)와 별개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국 국적 동포’23)를 고용하는 특례 고용허가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및 구소련 지역에 해당하는 6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동포는 방문취업 (H-2) 체류 자격이 부여되며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일반 고용허가제와 같이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대한민국 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례 고용 가능 확인을 받아 최장 3년 동안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고용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광업·서비스업의 경우 허용 제외 업종에 속한 25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①외국인 취업 교육 이수 ②구직 신청 ③외국인 구직자 명부 등록 ④근로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취업이 가능합니다. 제조업·건설업·어업·농업·축산업의 경우 일반 고용허가제가 정하는 허용 업종 범위 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특례 고용허가제는 일반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달리 근로 업종 변경 및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특례 고용허가제(H2) 고용 허용 제외 업종

 

일반 고용 허가제(E-2)와 특례 고용허가제(H-2) 비교

일반 고용 허가제도와 특례 고용허가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고용 허가제(E-2)와 특례 고용허가제(H-2)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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