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은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기술특례상장이라고 하는데 기술특례상장과 기술평가제도, 특례대상 기업 등을 정리해봅니다.
기술특례상장 대상기업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특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전문 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성장예비심사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전문 평가기관은 총 25개사가아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평가업무 수행기관 :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한국기술신용평가 등 7개사
- 정부산하 연구, 평가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금융보안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8개사
기술특례 적용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대상 기업은 일반, 벤처기업 대비 일부 외형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됩니다.
기술평가제도
특례상장을 위해 기술성장기업은 기술성, 성장성에 대해 공인된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검증을 통해 상장특례 해당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전문평가기관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성장기업 기술평가 및 상장예비 심사 절차
특례상장을 위해 기술성장기업이 받는 상장예비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특례상장 FAQ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는 다음과 같습니다.
Q. AI 등 소프트웨어, AI,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이므로 객관적인 국내외 시장규모나 경쟁현황 제시가 어려운데 어떤 자료를 준비 해야 하나요?
A. 해당 기술이 목표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와 유사한 시장의 소비동향, 경쟁현황, 규제환경 변화 및 연구기관의 전망치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Q. AI, 빅데이터 기업들의 핵심기술 구현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A. AI나 빅데이터 기술이 실제로 목표 영역에서 가동하는 범위, 기술의 정상작동 및 목표달성 여부, 규제나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확장 가능성 등 기술의 완성도와 연구개발 수준, 경쟁사 대비 차별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Q. 일반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기술특례로 신청하면 유리한 점이 있나요?
A. 사안별로 다르지만 기술력과 시장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 실례로 로봇 기업이 기술력을 평가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Q. 심사 시 특허의 갯수 등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A. 특허의 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 관련 기술의 경쟁력, 상용화 가능성 등 해당 특허가 향후 기업의 수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Q. 상장예비심사 미승인기업에 대한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사장 방지가 중요하며, 주요 미승인사유를 구체적으로 피드백하고 재신청시 미승인사유 해소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Q. 모든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가 단수기관 평가로 완화가 될까요?
A. 복수기관 평가의 기본은 유지됩니다.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해서 단수기관 평가로 완화를 추진 중인데 범위는 협의 중입니다. 단수기관 평가 대상 기업은 소부장기업과 코넥스 기업, 시총 5,000억 이상 기업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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