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요약 정리해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뉴:홈)
19세~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청년 대상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 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 청약(통합 공공임대)
뉴:홈과 마찬가지로 19세~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택 금융지원(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금융지원제도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많이 알려진 대출 중에 하나입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반 신혼 8500만원, 생애최초 및 2자녀 이상 연 소득 7천만원)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6억원 이하)주택에 대해 최대 2.5억원(신혼부부 및 2자녀 4억원, 생애최초 3억원) 소득, 대출만기별 1.5%~3.55% 금리로 내집마련 대출을 제공합니다.
주택 금융지원(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 4.69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 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주택 금융지원(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500만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원을 소득, 대출 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금융지원(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주거비 지원(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독립청년(19세~34세) 대상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주거비 지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만 19세 ~ 30세 미만의 청년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청년 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서울 1인 기준 최대 3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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