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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정리

by Moamoa1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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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요약 정리해봅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뉴:홈)

공공주택 청약

19세~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청년 대상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 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주택 청약(통합 공공임대)

뉴:홈과 마찬가지로 19세~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어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택 금융지원(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택 금융지원(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주택 금융지원(청년전용 버티목 대출)

주택금융지원제도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많이 알려진 대출 중에 하나입니다.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일반 신혼 8500만원, 생애최초 및 2자녀 이상 연 소득 7천만원)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입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6억원 이하)주택에 대해 최대 2.5억원(신혼부부 및 2자녀 4억원, 생애최초 3억원) 소득, 대출만기별 1.5%~3.55% 금리로 내집마련 대출을 제공합니다.

주택 금융지원(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 4.69억원, 전세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 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주택 금융지원(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500만원, 2자녀 이상 등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원을 소득, 대출 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금융지원(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 65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주거비 지원(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주거비 지원(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독립청년(19세~34세) 대상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주거비 지원(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만 19세 ~ 30세 미만의 청년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청년 가구원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모가구와 별도로 임차급여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서울 1인 기준 최대 34.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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