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경제 금융 용어 - 구제금융, 국가경쟁력지수, 국가신용등급, 국가채무

by Moamoa1 2024. 4. 21.
728x90
반응형

1998년 IMF를 떠올려보면 뉴스에서 신용등급이나 국가채무, 구제금융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심심치 않게 국가경쟁력이 어떻다, 신용등급이 어떻다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 번에는 구제금융, 국가경쟁력지수 등 익숙한 금융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제금융이란?

어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도산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구제금융(relief loan) 이라 부릅니다. 구제금융은 신규 자금융자이외에 기 대출금의 상환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산위기 기업에 회생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구제금융 이후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구제금융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대출금융기관 역시 자금난을 겪고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져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IMF 구제금융’이 라 부릅니다. IMF 구제금융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국가적 구조조정 및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제금융의 의미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8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많은 기업이 이 때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국가경쟁력지수란?

국가경쟁력은 국제경쟁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흔히 한 나라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국가경쟁력지수는 국가경쟁력을 주요 구성요소별로 평가, 합산해 지수화한 것으로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현재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편제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도움을 얻어 주요 국제기구와 산업계 인사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매년 세계 각국의 국제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 지수는 성장경쟁력과 미시경쟁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성장경쟁력은 기술수준, 공공기관, 거시경제환경 등 3개부문 8개 항목으로, 미시경쟁력은 기업 전략 및 운영, 비즈니스환경의 질적 수준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부설 국제경영개발원도 세계 70여개 국가의 경쟁력을 주요 통계지표와 기업인 및 연구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해 국제경쟁력지수를 발표한다. 동 지수는 사회간접자본, 정부의 효율성, 경제운용성과, 기업의 경영효율성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이란?

국가신용등급이란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 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은 정부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등급과 국내통화표시 채무등급으로, 만기구성에 따라 단기채무등급과 장기채무등급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크게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 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 (위험 프리미엄)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채무란?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OECD는 유럽 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인 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