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난 글에서는 노인 일자리 여기 사이트를 통해 우리 지역의 노인 일자리를 찾아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직접 센터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자하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현장에서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할지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작성한 글은 아래 글을 누르시면 됩니다.
https://jiwonmoa.tistory.com/100
https://jiwonmoa.tistory.com/156
노인의 사회 참여와 생업 지원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에서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2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할 기회도 제공해야 하고 기관에서 특히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 말은 노인의 생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 생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모두 적혀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다음의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이런 일을 처리하는 기관은 아래 두 가지 해당사항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법인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유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난 번 소개한 여기 사이트에 일의 유형에 대해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텐데 바로 그 유형들이 모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① 공익활동
공인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지역상생활동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노노케어가 있는데 노인 분들이 나오셔서 주차나 여러 업무들을 직접 보십니다.
② 재능나눔활동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안전예방,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 예술 등입니다.
주로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시다가 재능을 나눔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등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앞으로 가장 많이 늘어날 노인일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시장형사업단
시장형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사업단체에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으로 노인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델은 좋지만 실제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꾸준한 직업의 참여와 충분한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⑤ 취업 알선형
취업 알선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일자리 센터에서 하는 기초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⑥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사업으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변에 아는 사업장이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⑦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대상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은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돈을 직접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단,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유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참여가능, 의료급여 수급자 중 2종 수급자는 시장형 사업단 참여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1 ~ 5 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 합동지침에 따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방법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수행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취업알선형 제외)
-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노인 일자리 사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한국 노인인력개발원 (이미지를 누르면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니어클럽 (이미지를 눌러보세요)
대한노인회 (이미지를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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