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용어 오늘은 간접세와 직접세가 무엇인지,
감독자 협의회와 갑기금,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갑기급이 있다면 을기금도 있는데 을기금은 나중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간접세(직접세)란?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 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독자협의회란 무엇일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 (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감독자 협의회라고 합니다. 금융 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규제 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갑기금(Capital A)란 무엇일까?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 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 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갑기금에 해당합니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거시건전성 정책란 무엇일까?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 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거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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