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 용어 오늘은 가계처분가능소득과 가교 은행, 가동률과 가변예치의무제도를 정리해봅니다.
가계처분가능소득은 소득 통계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집안 가계와 관련이 있어 알아두면 좋습니다.
가계처분가능소득이란?
가계처분가능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 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GNI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총소득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 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문 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 됩니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은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연앙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지표입니다
참고 블로그 글 링크 드립니다.
https://nomadsdream.tistory.com/356
가계은행이란 무엇일까?
가계은행이란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합니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입니다.
가동률은 무엇일까?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생산실적/생산능력×100)로, 생산설비가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입니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 조업환경 하에서 생산할 때 최대 생산 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 의미합니다. 생산설비의 가동상황인 가동률은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 예상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동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이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높은 가동률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인식되지만 경기가 활황세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동률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는 매월 통계청이 산출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지수는 공급능력과 설비가동의 절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년도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시의 공급능력과 가동상태가 어느 수준인가를 나타냅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보여주 는 지표로서 기준연도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에 비교시점의 가동률지수(계절조정)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가변예치의무제도란 무엇일까?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무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 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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